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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수원 중도 퇴소 급여
기업 연수원에서 중도 퇴소하더라도 급여를 주나요?? 통장에 사업비 명목으로 돈이 들어와있길래 여쭤봅니다 ..
2025.12.22
답변 3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채택된 답변
멘티님 연수원 교육 기간도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거나 교육생 신분이라도 약정된 교육비가 지급되므로 중도 퇴소 여부와 상관없이 멘티님이 실제로 출석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통장에 찍힌 사업비는 바로 그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 회사가 실수로 보낸 돈이 아닐까 걱정하거나 반환해야 할까 봐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거액의 입사 축하금이나 정착 지원금 같은 특성 항목이 아니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멘티님의 몫이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채택스포스코코전무 ∙ 채택률 78%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기업 연수원에서 중도 퇴소할 경우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마다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수 기간 중에는 실무 인턴이나 교육생 신분으로서 일정한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퇴소 시에는 연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일부 또는 전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비 명목으로 들어온 돈은 보통 교육 지원금이나 생활비 성격인 경우가 많으니 급여와는 별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수원 운영 부서나 인사팀에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나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급여 명세서나 지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연수 중 발생한 비용 부담이나 반환 조건 등이 있다면 미리 알고 조율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황별로 다르지만 회사 내부 정책과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면 명확한 내용 확인 후 본인의 상황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연수원에서 중도 퇴소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연수원에 소속하셨더라도 입사하신 시점부터 회사와 본인 사이에서 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수원 입사 직후부터 중도 퇴사하는 기간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산정되므로 일정 수준의 돈이 지급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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